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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3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 신청방법, 중도해지 알아보기

by 59분 전 2023. 6. 22.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의 장기근속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소개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본인이 24개월간 4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400만 원, 기업에서 400만 원을 공동 적립해 주는데요.

24개월 중 20개월간 16만 원씩 적립하고, 나머지 4개월은 20만 원씩 적립하면 됩니다. 

24개월 후 만기공제금 1200만 원 + 이자를 수령하시면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자격 (청년, 중소기업)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의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이 대상입니다. 

군 경력자의 경우 복무기간과 연동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월 급여총액이 3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내 워크넷 참여 신청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 신청까지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18세 미만인 자는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를 확인 필요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한 외국인은 가입대상이 아니나,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이력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이거나, 최종학교 졸업(이수 또는 수료)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산업기능요원의 의무종사기간,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방송통신, 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최종학교에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학력

정규직 취업일 기준,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와 대학 졸업예정자(수료자 또는 마지막 학기 재학)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의 중소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의 중소기업이, 위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이 청년내일체움공제 가입 대상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위해서는, 기업과 청년 모두 참여신청과 가입(청약)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

- 우선 기업이 먼저 워크넷에서 참여신청 후, 청년(핵심인력)이 참여신청

 

2.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

- 고용센터에서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되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기업/청년 모두 청약신청

 

 

만기신청

3자(청년+기업+정부) 적립금인 '청년 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이 모두 적립되어야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만기일자 도래 후 자동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수령자인 청년 본인이 직접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만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기 신청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확인 후 접수일(신청일 제외)로부터 15영업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만기금을 청년의 계좌에 지급합니다.

 

 

계약취소, 중도해지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 후 1개월 이내인 경우, 계약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핵심인력(청년) 또는 기업 둘 중 하나만 신청하여도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 후 1개월 초과인 경우, 중도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핵심인력 및 기업이 모두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  중도해지 시 핵심인력(청년) 납입금은 핵심인력에게 전액 지급됩니다만, 기업부담금, 기업지원금, 청년지원금은 해지사유와 사유발생일에 따라 수급권자 및 수령금액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제가입자(청년,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세금 혜택이 있나요? 

A.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기여금(납입금에 대해서는 전액 손금(비용)으로 인정되며, 추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당해연도 발생액의 25% 또는 직전 연도 대비 증가액의 50%)가 적용됩니다.

 

핵심인력의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이후 추가로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5년 이상 연계가입 및 만기 시 중소기업 기여금(납입금)에 대해 발생하는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Q.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연장 또는 재가입 가능한가요? 

A.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간이 끝난 후 연장 또는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다만,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 또는 연계 가입이 가능합니다. 

 

Q. 공제금 미납되었습니다. 꼭 납부해야 하나요? 

A. 공제금은 핵심인력 공제납입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 3가지 모두 적립이 완료되어야 신청, 수령이 가능합니다.

 

Q. 공제납입금 변경 가능한가요? 

A. 납입금액 변경 불가합니다.

 

Q. 공제납입금 변경 가능한가요? 

A. 납입금액 변경 불가합니다.

 

Q.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내일체움공제 상품도 있나요? 

A.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가 있습니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에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이면서 중소기업(제조업, 건설업)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를 위한 상품이며, 정부/사업주/청년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3년)에 따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