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체움공제1 2023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 신청방법, 중도해지 알아보기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의 장기근속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소개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본인이 24개월간 4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400만 원, 기업에서 400만 원을 공동 적립해 주는데요. 24개월 중 20개월간 16만 원씩 적립하고, 나머지 4개월은 20만 원씩 적립하면 됩니다. 24개월 후 만기공제금 1200만 원 + 이자를 수령하시면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자격 (청년, 중소기업)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의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이.. 2023. 6.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