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가 적용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의 내용과 예외적으로 만 나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들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다양한 대한민국 나이 계산 법 : 세는 나이, 연나이, 만 나이
우리나라는 세는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으로 나이 계산법이 3가지로 나뉩니다.
- 세는 나이 : 태어난 해를 1살로 치고, 새해 첫날에 1살이 증가하는 세는 나이
- 연 나이 :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서 계산하는 연 나이
- 만 나이 : 출생 당시 나이를 0세로 하고, 매 생일에 1살이 증가하는 나이
현재 세는나이(한국식 나이)를 사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북한 포함)가 유일합니다.
과거에는 중국, 일본 등에서도 세는 나이를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만 나이를 사용 중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23.06.28~)
법제처는 지난 22년 12월 8일 개정안이 통과되어, 오는 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가 적용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은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 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법령, 계약서뿐만 아니라 의약품 복약지도,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여기서 말하는 나이는 만 나이를 의미하게 됩니다.
만 나이 계산방식 및 계산기
만나이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일이 안 지난 경우 : 이번연도 - 출생연도 - 1
- 생일 이후부터는 : 이번연도 - 출생연도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만 나이 계산기'를 통해, 만 나이를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으로 인한 항목별 나이 확인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된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됩니다.
은행과 카드사 등은 이미 대부분 만 나이를 적용해 상품 등을 운용하고 있어 기존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다만, 보험의 경우 계약일에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이면 끝수를 버리고 6개월 이상이면 끝수를 1년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적용하여, 만 나이와 보험 나이가 상이한 부분이 있어, 개별약관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초등학교 입학 나이, 담배 및 주류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의 경우, 만 나이에서 예외 되는 점 주의하시기 바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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