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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가입자격 및 중복가입 가능여부

by 59분 전 2023. 6. 17.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일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2023.6.12~6.23까지 모집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근로 청년 목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본 통장에 가입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의 금액을 저축 시,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100% 지원받아 2배를 받을 수 있는 청년통장입니다.
 

월 저축 가능금액 및 지원내용

통장 가입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 금액을 저축할 수 있으며,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 및 지원합니다. 

가입기간과 저축액에 따른 총 수령액은 아래와 같으며,  매월 적립한 경우에도 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1) 2년 만기 / 월 10만원 저축의 경우 : 240만원 저축 + 240만원 매칭지원금으로, 총 480만원 수령
2) 2년 만기 / 월 15만원 저축의 경우 : 360만원 저축 + 360만원 매칭지원금으로, 총 720만원 수령
3) 3년 만기 / 월 10만원 저축의 경우 : 360만원 저축 + 360만원 매징지원금으로, 총 720만원 수령
4) 3년 만기 / 월 15만원 저축의 경우 : 540만원 저축 + 540만원 매칭지원금으로, 총 1080만원 수령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공고일(23.5.22) 기준, 아래 1~4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서울시에 거주자하는 만 18세~만 34세 청년
   ※ 재외국인 신청 불가하며, 출생년월일이 1988.1.1~2005.12.31에 해당하는 자 
2. 근로이력
- 2022.5.22~2023.5.21에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거나, 현재 근로 중 
3. 본인 근로소득금액
-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
4.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원 미만이고, 재산 9억원 미만인 자 
※ 세대분리 여부 부관하게 부, 모 합산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와 별도 적용합니다. 
※ 본인 근로소득금액과 부양의무자 소득은 2022.06.01~2023.05.31 소득 기준
 
신청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작년에 비해서 3천 명이 늘어난 1만 명을 모집합니다.
선정 인원은 자치구별 상이하며, 본인 주소지를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신청기간 : 2023.6.12(월) ~ 2023.6.23(금)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중 선택하여 신청

  • 방문의 경우,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에 한함
  • 우편의 경우,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에 한함
  • 이메일의 경우,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분에 한함 
  • ※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 후, 모든 서류를 PDF 1개의 파일로 작성 후 제출해야 함
  •    파일명 예시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 

 
가입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유사한 자산형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가령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되어 있으면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중복 가입이 안되네요.  

 
 

최종 참여대상자 선발 및 발표

희망두배 청년통장  최종 참여대상자 발표는 2023.10.13(금) 예정이며, 
선별결과는 신청자가 서울시복지재단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참여대상자는 2023.10.13(금)~10.27(금)에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선발자 발표 후 기한이내 약정(저축 약속) 체결 미완료 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격을 박탈당합니다. 
 
저축 이행(매칭 지원액을 지급받이 위한 조건)을 위한 약정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약정기간 내 서울시 연속 거주 (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자주 묻는 질문

  • Q. 근로증빙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A. 소득세, 원천세 신고내용을 기준으로 참가자의 근로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4대보험 가입자
  •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2) 4대보험 미가입자
  •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국세청)+월별 급여이체내역
  •        - 근로사실확인서(재단양식)+월별 급여이체내역

      ※ 급여이체내역만으로는 근로 인정이 불가합니다. 
      ※ 상용근로자 외 다양한 형태로 근로 중인 청년 지원하고자 ‘근로사실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예외 인정하고 있습니다. 
 

  • Q.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근로하였습니다. 인정 가능한가요?
  • A. 정해진 근로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가능합니다. (다음 중 택 1) 
  •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월별급여이체내역(은행 거래내역서)
  • - 근로사실확인서(재단양식) + 월별급여이체내역(은행 거래내역서)

 

  • Q. 근로증빙을 위해 한 곳의 사업장에서만 일을 해야 하나요?
  • A. 아닙니다.
  • 약정기간 동안의 모든 사업장, 다양한 근로형태(상시근로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최종 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Q.대학교(원)에서 근로장학생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근로 인정 가능한가요?
A. 근로장학생의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근거하여 근로자로 인정이 불가하므로, 신청 불가합니다.                           ( 근로장학생은 장학금의 성격이므로, 근로자로 인정 불가)
    단, 대학교(원) 재학하며 아르바이트 등 근로하는 청년은 신청 가능합니다.

 

  • Q. 약정기간 중 타시도 전출 후 다시 서울시로 전입하였습니다. 만기해지 신청 가능한가요?
  • A. 약정기간 중 1일이라도 타시도 전출내역이 확인되면 중도해지됩니다. 
  •      타시도 이전으로 인한 중도해지는 근로기간, 금융교육 이수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      전출일 기준으로 매칭지원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Q. 실직하거나 이직했는데 중도해지에 해당하나요?
  • A. 실직 또는 이직은 중도해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적립기간 중 근로기간이 적립기간의 50% 미만 시, 근로기간에 따라 매칭지원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 <예시>
  • (적립기간 3년) 18개월 이상 근로 시 매칭지원액 전액 수령 가능
  • (적립기간 3년) 18개월 미만 근로 시 매칭지원액 차등 지급